본문
안녕하세요.
우선 우리 회사 710번 버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원인께서 올려주신 민원 내용에는 강아지를 가방에 넣고 승차하셨다고 하였으나,
동영상을 확인해 본 결과, 민원인께서는 강아지를 전용 운반상자에 넣지 않고 점퍼 안에 품은 채 승차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이 경우 시내버스 운송사업 약관 물품 등의 소지제한 규정에 의하여 승차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원인께서도 민원 내용에 가방안에 넣은 후 승차는 법적으로도 가능하시다는 걸 잘 알고 계시며, 추후 다시 강아지를 데리고 승차를 하시려면 전용 운반상자에 넣으신 뒤 이용해주시길 바랍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