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모아자동차 - 불편신고

이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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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어용조
  • 작성일 05-11-20 21:59
  • 조회 4,830회
  • 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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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조합 각 산하단체 지부장들 급여를 사용자에게 받는것은 노사 합의
에 의해서 한다지만 전임 임금을 받는 전임자는 과연 근로자의 대변자가
될수 있을까? 사용자에게 전임자의 급여를 받는데 근로자쪽에서 일을 할수
있겠습니까 동료 운전자 선 후배님들 우리스스로 깊은생각을 하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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