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모아자동차 - 불편신고

노아영 님의 질문드릴께요의 답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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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07-10-04 06:20
  • 조회 4,40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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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결론 부터 답하여 드리면 운수회사에서는  늦었을경우 확인을 하여 주는 제도는 되어 있지 않음을 답하여 드리며
그러나 승객이 부득이한경우 버스를 이용한 자료를 요청할경우 심사후
고객이  이용한 버스의 운행  사항을 제공 할수는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요즈음은 내가 이용한 버스번호를  알고 계신다면  이용한 버스가 몇시에
어느정류소를 도착 하였고 출발 하였는지까지 기록 보관 되어
운행의 잘못된점 바르게 된점을 사후 확인 하고 있으니
꼮 필요한 사항이라면  저희 회사로 전화를 주어 민원을 해결 하시기 바랍니다( 부장 김근중) 02-376-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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