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모아자동차 - 불편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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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08-04-18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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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전용차로에서는 정해진 승하차구간을 벗어나면  원칙적으로 승객을 탑승하지 못하도록 교육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적 하신경우처럼 횡단보도 직전에서 신호에 걸려 대기중일지라도  이경우 승객을 탑승 할경우에는 10만원의 과태료를 기사는 물게 되며 이를위한  확인 조사차 유관부서를 출두해야 하고  회사로부터의 지시사항을  지키지 않는다고 질책을 받는 사안이오니 승객님께서 많은 이해를 부탁 드립니다
70-80년대가아닌 선진국형 교통문화 정책을 위해서 부족 하지만 열심히 1명의 민원인이 없는 날까지 노력 하는 회사로 거듭 태어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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