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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1번 버스 기사 88체육관 정류장에서 손님을 안태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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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다모아자동차
  • 작성일 13-11-2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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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모아자동차입니다.

우리 회사 601번 버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신 정류소와 해당차량에 대하여 동영상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해당 정류소에 도착하여 4개의 정차면 중 2번째 정차면에 정차하여 승객3명을 하차하고 7명을 승차한 후 해당 버스가 출발하였는데, 횡단보도 위를 통과하는 시점에서 적신호에 걸려 횡단보도를 지나서 정차대기 중이었습니다.
고객님께서는 횡단보도신호를 건너와 버스 앞문으로 오셔서 승차를 요청하시는 모습이 확인되었습니다.

승차를 요청하신 곳은 승하차금지구역으로서 이곳에서 승하차를 하여 적발될 경우, 해당 운전자는 과태료 처분의 불이익을 받게 됨으로 승차를 시킬 수 없는 사항입니다.

다만, 정류소에서 승하차 중 횡단보도 신호가 바뀔 경우에는 횡단보도 앞으로 진입하지 않고, 첫 번째 정차면에서 대기한 후 승객을 승하차 하도록 교육하고 있습니다.

고객님의 경우, 진행중 횡단보도 신호가 변경되어 승하차할 수 없는 구간에 이미 진입된 경우에 해당됩니다.

부득이 해당 버스를 승차하지 못하신 점 안따깝게 생각하며, 상기와 같은 이유가 있다는 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절기에 감기조심하시고 즐거운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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