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모아자동차 - 불편신고

601번 버스 승차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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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다모아자동차
  • 작성일 13-07-16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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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모아자동차입니다.

우리회사버스를 이용하시는데 불편을 드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말씀하신 정류소와 해당차량에 대하여 동영상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해당 정류소에서 승객을 승하차한 후 정류소를 지나, 횡단보도 신호상 대기 중에 있었고, 신고인께서 횡단보도를 건너와 승차의사를 운전직 사원에게 전달하였으나, 해당 운전직 사원이 손으로 승차가 안 된다고 표시하는 장면을 확인하였습니다.

신고하신 내용은 서울시에서 집중단속사항으로 정류소에서 승하차 후, 정류소구간을 벗어난 곳에서의 승하차금지사항에 해당됩니다. 이를 위반하여 적발될 경우 해당 운전자는 과태료 처분의 불이익을 받게 됨으로 어쩔수 없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도 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버스가 정류소에서 승하차 완료후, 정류소에 대기하지 않고 반드시 앞으로 이동하여 신호를 받도록 하여 후행차량의 진입과 원활한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는 운행을 하도록 교육하고 있습니다.

부득이 해당 버스를 승차하지 못하신 점 안따깝게 생각하며, 상기와 같은 이유가 있다는 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마철에 건강유의하시고, 즐거운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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