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모아자동차 - 불편신고

아주 못된 운전기사 처벌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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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김도연
  • 작성일 11-04-14 11:04
  • 조회 5,457회
  •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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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1.4.12. 08:40분경
장소 : 신논현역 정거장
해당차량 : 470번(차량번호9525)

그날 있었던 일을 생각하면 억울하고 충격이 심해서 잠도 잘 못자고 일도 제대로 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도대체 제가 그 버스안에서 뭘 얼마나 잘 못 했길래  그 버스기사는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제게 욕을 했을까 생각하면 아직도 억울한 마음뿐입니다.
시내버스에서 앞문으로 승차하고 뒷문으로 하차해야 한다는 것은 서울에서 평생을 살아온 제가 잘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만원 버스에서는 앞문 하차가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다고 생각되어 가끔 앞문으로 하차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혹시 저의 불법행위 인가요? 만일 버스기사가 승객을 앞문으로 하차 시켰을 경우 징계를 받기라도 하나요?  

설령 제가 금지된 행위를 했더라도 그건 버스안 어디에도 앞문 하차금지라는 경고 문구를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버스안은 사람들로 꽉차 있어 다른 사람들을 밀치면서 무리하게 뒤로 가게되면 서로 불쾌할 수 도 있고, 또 2정거장만 가면 내리기 때문에 그냥 앞문으로 하차 하려 했던 것인데, 그게 그 버스기사한테 온갖 쌍욕을 다 들어야 할 만큼 큰 잘못이었나요?

그 기사는 저한테 “대중교통이 니꺼냐” 라는 말을 여러번 했는데 참 기가막혀서 말 도 안나오더군요.. 제가 무임승차를 한 것도 정거장이 아닌 곳에서 내려 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지 어이 상실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 기사야 말로 대중교통이 자기 건줄 아는 사람이더군요.

혹시 귀사는 소속기사들을 상대로 최소한의 서비스 교육도 실시하지 않고 그냥 각 개인의 인품에 기대서 그저 이런일이 안 생기기만 바라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 기사 나이나 성질로 보았을 때 저만 당한일은 절대로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동안 재발방지를 위하여 어떤 노력을 하였는지 묻고 싶군요.

제가 귀사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보니까 이런 민원이 발생할 경우 해당기사는 취업규칙에 의거 처리 하였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징계하였다는 것인지 궁금하군요.

그 기사가 당시에 저한테 신고 할테면 해봐라 니 까짓게 아무리 신고해도 눈하나 깜빡 안한다는 말을 하는 걸로 봐서는 기껏 징계라고 해봐야 노선 조정 정도의 경징계를 하니까 그 기사가 그렇게 큰 소리를 치는건 아닌가요?      

승객은 고객이 아니던가요?  저희 가족 전부가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매월 지불하는 금액이 결코 적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친절은 고사하고 어떻게 손님한테 목을 부러트려 죽일거라 협박하고, 주먹을 휘두르면서 칠 것 같은 위협을 가 할 수가 있었는지 전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상기 사항에 대하여 귀사의 책임있는 조치 및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ps. 현재 이 사건으로 서울시에 민원을 제기해 둔 상태이며 저는 귀사의 책임있는 조치가 없을 경우 서울시장에게 탄원서 제출 등 온갖 방법을 다 동원 해서라도 그 몰상식한 사람의 강력한 처벌을 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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