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모아자동차 - 모범사례접수

[re] 방금 승차거부 당했는데 정당한건지 알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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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12-09-24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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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모아자동차입니다.

우리회사 버스를 이용하시던 중 불편을 겪게 해드려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말씀하신 횡단보도 정지선은  중앙버스전용차로 정류소의 승하차구간(정차면)에서 제외되는 장소입니다. 이로 인해 이용하시는 승객분들과 자주 불편민원을 접수받게 됩니다.

정류소 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덧붙인다면, 현재 중앙버스전용차로 정류소에서 승하차 후, 정류소의 정차면을 벗어난 곳에서의 승하차는 금지사항에 해당됩니다. 이를 위반하여 적발될 경우 해당 운전직 사원은 과태료 처분의 불이익을 받게 됨으로 탑승이 불가한 사안에 해당됩니다.

또한 정류소 정차면 이외의 승하차는 고객의 안전에도 위험요소로 판단되어 탑승시키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종종 발생되는 민원으로 버스이용시, 다소 불편한 사항으로 느끼시겠지만 위와 같은 안전문제 등의 사유가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운전자가 승차할 수 없다는 표시를 불쾌하게 하는 것은 별도의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우리회사 버스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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