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모아자동차 - 모범사례접수

[re] 710 저상버스 차량넘버 9657 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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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11-10-11 15:58
  • 조회 3,52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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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다모아자동차입니다.

우리회사 버스를 이용하시던 중,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우리회사에서는 고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준법운행을 준수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일 해당 운전직사원은 이대후문 정류소에서 승객을 승하차 시키고, 서서희 출발하여 횡단보도에 이르렀으나, 적색신호로 바뀌어 대기중에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횡단보도는 보행신호)

 정류소에서는 승하차가 완료되면 안전하게 출발하도록 교육하고 있으며, 또 탑승한 고객님들께서 이유없이 정류소 구간에 대기할 경우에는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횡단보도를 건너온 고객님이 탑승의사를 비추었으나, 이미 정차구간을 벗어나 있어 서울시 버스운행 지침상 버스정차구간 이외의 장소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탑승시킬 수 없다는 규정을 준수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버스정차구간 이외의 장소에서 탑승하여 적발시, 해당 운전직사원은 1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됨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를 준수하는 것은 승,하차시 승객의 안전문제를 최우선으로 하기 때문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더 정확한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CCTV를 확보하여야 하나, 미쳐 확보치 못한 점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종종 버스정류소와 횡단보도 사이에 정차할 경우 발생되는 민원입니다.

차후에는 신호상황까지 잘 주시하면서 횡단보도를 건너오는 승객들도 승차시킬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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